검찰이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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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5-22 16:26본문
검찰이 불공
검찰이 불공정하게 법을 집행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사진|연합뉴스] # 2024년 7월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부인 김건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장소가 검찰청이 아닌 외부였다. 심지어 검사는 경호상의 이유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대통령경호처에 압수당했고, 검찰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황제 출장 조사'란 지적이 일었지만,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 2025년 4월 30일.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씨의 '부정청탁 의혹(김건희씨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선물을 받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김건희씨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다. 검찰이 김씨를 소환 조사할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수사 대상은 동일한데, 검찰의 태도는 전혀 다르다. 그사이에 달라진 건 '윤석열' 한사람의 직책뿐이다. 2024년 7월엔 그가 현직에 있었고, 2025년 4월엔 현직이 아니었다. 수사 대상의 신분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졌단 거다. #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가 모조리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들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바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내란수괴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은 극장에 버젓이 나타나 영화를 관람하고 공개적인 관람평까지 남겨 여론의 공분을 샀다. # 이같은 웃지 못할 상황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탓'만은 아니지만, 검찰이 '수사 타이밍'을 실기失期한 건 부정할 수 없다. 이젠 검찰 스스로 개혁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이유다. 검찰도 이젠 달라질 때도 됐다. '권력자의 하수인과 개혁론 8편: 검찰 下(마지막)' 편이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다.[사진|뉴시스]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 법조인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문구다.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법가法家 철학서인 '한비자: 유도有度' 편에 등장하는 말이다. 그대로 풀이하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 갈무리 유엔이 한국 정부에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 남성과의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끔 지원하라고도 권고했다.21일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에 따르면, 제115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지난 9일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현황에 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최종 견해를 보면 CERD는 “대다수가 여성인 결혼이주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제한이 자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들의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체계적으로 저해받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CERD가 문제 삼은 대목은 결혼이주여성이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이혼을 하게 되면 제한적인 경우에만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이혼한 경우, 한국 국적인 미성년 자녀가 있어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다.이에 대해 CERD는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든 아니든,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언어 장벽과 복잡한 행정 절차, 과도한 비용 등으로 인해 이혼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CERD는 한국 정부에 ▲결혼 해소 사유, 자녀 양육 여부,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결혼이주자가 독립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영주권 및 귀화 절차를 간소화할 것 ▲이주 여성이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성별 기반 폭력을 신고하고,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본국으로 돌아간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규모 및 상황을 출신 국가별로 조사하고, 그들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을 권고했다.CERD가 한국에 관한 견해를 밝힌 건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2019년에도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두고 올해와 유사한 권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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