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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감독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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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5-04-0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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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감독이 지난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일 부서진 건물 외벽을 찍은 모습. 정윤석 감독 촬영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2009년 용산 참사와 노무현 대통령 서거, 2014년 세월호 참사,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22년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광장의 모습을 기록해왔던 정윤석 감독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접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느꼈다. 곧이어 “이것은 꼭 찍어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 감독이 서울 여의도 국회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달려갔던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지난 3개월을 영상으로, 사진으로 기록해왔던 정 감독은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촬영하다가 가담자로 몰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그가 이번 사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왔는지, 서부지법에선 어떤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었는지 그간의 맥락은 수사 과정에서 무시됐다. 영장심사 단계에선 그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가 ‘유일한’ 불구속 피고인인 이유다. 63명의 가담자와 ‘공동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감독은 그들 사이에서 ‘프락치’로 몰려 집단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자칫 자신의 무죄 주장이 재판부에 부담될까 고민했다. 한겨레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그들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정 감독을 만나, 관찰자이고 예술가이면서도 피고인이 돼 버린 사연을 들었다.(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정 감독은 지난 1월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둘러싸여 공격을 받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보고선 “큰일이다”라고 생각했다.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한 달여 간 한남동 관저 앞 집회를 매일 같이 취재하며 목도한 극우세력의 모습은 “혐오이자, 폭력”이었기 때문이다. “‘큰일 났구나. 반드시 이건 폭동으로 이어지겠구나’ 했어요.” 특히 윤 대통령 구속심사를 담당했던 차은경 판사에 대한 위협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보였다”고 했다. 정 감독은 이튿날 새벽 3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곧바로 택시를 타고 3시43분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현장은 “전쟁터와 같았다”. 후문 근처 시위대에게서 상황 설명을 듣는 사이 새벽 5시께 법원 경내에서 ‘펑’하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결정하면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거의 증거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쪽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재판에서 피고인 당사자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내란죄 공범들의 수사기관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헌재가 사실상 이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파면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 쪽이 내세울 불복 논리를 사전에 차단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는 거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영상이나 사진, 국회에서의 진술, 변론에서의 증언만으로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충분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유일하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위법성이 담긴 수사기관 진술은 인용했다. 국무위원들이 당시 계엄선포문을 보지 못했고, 심의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진술들은 탄핵심판 변론이나 국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온 진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애초 탄핵심판 초반부에는 재판부 평의를 거쳐, 헌재법 40조(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 준용)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조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서 받은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조서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쪽이 ‘오염된 진술’이라며 증거채택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할 때는 ‘변호인이 입회했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인지’를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헌재는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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