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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안상우 기자와 함께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Q. 헌재의 파면 결정, 어떤 의미?[안상우 기자 : 헌재가 고민이 깊어지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 아니면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한목소리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Q. 윤 전 대통령 측의 국회 탄핵소추 절차 문제 제기에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안상우 기자 :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라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재판부의 결론은 설령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것 봐라, 이번 탄핵심판은 기각되거나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바뀐 것이 아니고 적용하는 형법상의 적용 법조문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Q.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경고성, 호소용 계엄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안상우 기자 : 오히려 지나고 보면 그런 주장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우리 계엄법에는 경고성 혹은 호소용 계엄이라는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이건 경고용이었다, 호소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우리 계엄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과 경찰이 국회로 투입돼 국회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방해한 점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주장과는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무엇보다 계엄이 2시간 만에 끝난 건 윤 전 대통령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그리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덕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Q. 국회 봉쇄·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 혐의 줄곧 부인…재판부 결정은?[안상우 기자 : 이번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의 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앵커>안상우 기자와 함께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Q. 헌재의 파면 결정, 어떤 의미?[안상우 기자 : 헌재가 고민이 깊어지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 아니면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한목소리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Q. 윤 전 대통령 측의 국회 탄핵소추 절차 문제 제기에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안상우 기자 :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라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재판부의 결론은 설령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것 봐라, 이번 탄핵심판은 기각되거나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바뀐 것이 아니고 적용하는 형법상의 적용 법조문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Q.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경고성, 호소용 계엄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안상우 기자 : 오히려 지나고 보면 그런 주장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우리 계엄법에는 경고성 혹은 호소용 계엄이라는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이건 경고용이었다, 호소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우리 계엄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과 경찰이 국회로 투입돼 국회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방해한 점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주장과는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무엇보다 계엄이 2시간 만에 끝난 건 윤 전 대통령의 결정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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