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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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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04-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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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안가 회동’ 이완규 처장도 ‘내란세력 알박기’ 중단 요구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11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제공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지명 철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상훈은 해고무효 판결을 뒤집어 한 노동자의 생명줄을 가차 없이 끊어버린 파렴치한 자이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이들은 “이 처장은 내란 직후 윤석열과 ‘안가 회동’을 함께 한 사람이다”면서 “내란 세력 알박기를 중단하라”고 했다.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8년 전 이 사건은 악질 자본인 시내버스 회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민사1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던 2017년, 전주의 한 버스 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내지 않았다. 회사는 같은 해 4월 이씨가 승차요금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이씨는 이 회사를 20년 가까이 다녔으나 이 일로 직장을 잃었다. 그러자 이씨는“운전기사로 일한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성인요금을 학생요금으로 잘못 계산해 단순 실수로 2400원을 부족하게 입금했는데 해고는 과도하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함 부장판사가 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승차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안가 회동’ 이완규 처장도 ‘내란세력 알박기’ 중단 요구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11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제공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지명 철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상훈은 해고무효 판결을 뒤집어 한 노동자의 생명줄을 가차 없이 끊어버린 파렴치한 자이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이들은 “이 처장은 내란 직후 윤석열과 ‘안가 회동’을 함께 한 사람이다”면서 “내란 세력 알박기를 중단하라”고 했다.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8년 전 이 사건은 악질 자본인 시내버스 회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민사1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던 2017년, 전주의 한 버스 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내지 않았다. 회사는 같은 해 4월 이씨가 승차요금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이씨는 이 회사를 20년 가까이 다녔으나 이 일로 직장을 잃었다. 그러자 이씨는“운전기사로 일한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성인요금을 학생요금으로 잘못 계산해 단순 실수로 2400원을 부족하게 입금했는데 해고는 과도하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함 부장판사가 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승차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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