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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투자자 떠나는 K증시 “코스피는 (투자) 하지 않아요.” 20대 후반의 사회 초년생 후배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확실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코인) 투자에 관해 묻자 한국 증시에는 투자한 적도, 투자할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는 수익이 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30대 초반의 직장인 허인성씨도 마찬가지다. 허씨는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종목에 투자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며 “대신 미국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코스닥 등 한국 증권시장에서 젊은층의 감소세가 뚜렷해 지고 있다. 미국 등 강세를 보이는 해외 증시나 암호화폐와 같은 대체 투자처로 이동하고 있는 영향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연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각각 14.9%와 20.9%였던 국내 증시의 20대와 30대 투자자 비율은 2022년 12.7%와 19.9%, 2023년 11%와 19.4%까지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각각 역대 최저인 9.8%와 18.8%를 기록했다. 이들이 가진 주식 수로 봐도 감소세가 명확하다. 2020년 9.9%였던 30대의 소유주식 비중은 지난해 7%까지 주저앉았다. 20대는 2020년 2.2%에서 지난해 1.6%로 감소했다. 그래픽=이현민 기자 특히 지난해에는 40대마저 줄면서 한국 증시가 더 ‘고령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줄곧 40대 투자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50대로 바뀌었다. 2021년 23%였던 40대 투자자가 지난해 22.1%로 감소하면서다. 반면 50대는 22.4%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50대 이상이 전체 주식의 70.9%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체가 고령화하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한국 증시가 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황세윤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젊은층이 계속해서 대체 투자처로 빠져나가면 주식 거래 빈도가 줄면서 유동성이 나빠지는 등 전반적으로 증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암호화폐 투자자도 2030이 48% 달해 젊은층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4월 4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죠?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대통령 연금과 퇴직금이 나오나?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연금과 퇴직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해보죠. 대통령에게는 많은 의무가 주어지지만 그에 걸맞은 혜택, 권리도 제공이 됩니다. 대통령이 자기 본인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을 했다면 연금, 퇴직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 김효신 : 우리 공무원 신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으세요. 그럼 뭘 적용받느냐 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서 정한 대통령 연금을 적용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 연금이 굉장히 큰 것인데 여기서 보면 이게 적용 범위가 대통령 본인이 살아계실 때 뿐만 아니라 그 유족한테도 적용되도록 해놨습니다. 그 지급액을 보면 지급 당시에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만약에 돌아가셔서 유족이 남아 있다고 하면 이 배우자분한테는 그 금액의 75%가 지급되고 만약에 자녀가 있으셔서 30세 미만이거나 30세 이상이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자녀에게도 지급된다. 그리고 이 대상이 여러 명이라고 할 때는 균등하게 지급된다고 해요. ◆ 박귀빈 :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이 되는군요. 정상 퇴임을 할 경우에 그러면은 대통령 보수 연액이라는 게 뭔가요? 대통령 월급? 연봉 말하나요? ◇ 김효신 : 맞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꼬아놨어요. 바로 12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대통령 보수연액이라고 하는 건 연금의 지급일에 속하는 달에 대통령 연봉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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