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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04-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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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최근 충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 잇단 범법 행위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직자 범법·일탈 만연 (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올해 들어 4월 현재까지 충북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견책 이상의 징계가 의결된 도내 공무원은 총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징계 수위별로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이 2명이다.이어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1∼3개월) 9명, 감봉(1개월) 1명, 견책 1명이다.이들 중 상당수는 횡령과 음주운전 등의 일탈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다.청주시 소속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파면된 A씨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려고 공금에 손을 댔다.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 자신이 관리하는 예산 총 4억9천716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심지어 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공금 횡령에 사용하기까지 했다.범죄 행각이 드러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제천시 소속 7급 공무원이던 B씨도 횡령으로 파면됐다.옥순봉 출렁다리 관련 세입 업무를 담당한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징수한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빼돌렸다.그는 횡령한 입장료를 전액 변제했지만 공직자 신분을 잃은 것은 물론 재판정에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이 외에 청주시 공무원 C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과지급된 복리후생비 등을 모아 반납하기로 하고선 수개월간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고,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등 공금 유용 의혹이 제기돼 8급에서 9급으로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직사회 범죄로 '얼룩' (CG) [연합뉴스TV 제공] 진천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직원 2명이 잇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오진송 권지현 기자 =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3040 젊은 여야 의원들이 청년층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까지 가세하며 대선 쟁점으로 부상했다. 실제로 청년들의 여론 역시 부정적이어서, 지난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20∼30대의 60% 안팎이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청년들의 불만은 크게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개혁안이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것과, 이번 개혁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불공평과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뉜다. 이 같은 불만은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소득대체율 상향 혜택, 기성세대만 누린다?…젊은 세대일수록 커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향후 '받을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올해는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기성세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느라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됐다고 비판한다.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연금개혁 규탄 집회에 참석해 "우리가 (소득대체율) 3%를 더 받겠다고 청년들에게 수천조의 빚을 떠넘기는 양심 없는 어른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금개악 규탄 집회서 발언하는 김문수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연금개혁청년행동 주최 '연금개악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1 pdj6635@yna.co.kr 여기서 '우리'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김문수(74) 전 장관의 동년배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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