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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윤 미]▲  15일 경기도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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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5-2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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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윤 미]▲  15일 경기도의회에서 [화성시민신문 윤 미]▲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이주노동자 주거권 토론회가 열렸다.ⓒ 화성시민신문 이주노동자 주거권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이주노동자 주거권 현주소를 묻다'란 제목의 토론회는 경기이주평등연대와 유호준 경기도의원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 토론회를 통해 안전한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공동 주최한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은 "2020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 한파 속에서 숨졌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비닐하우스 형태의 숙소가 제공되고 있다"라며 "이주노동들의 존엄한 주거권을 위해 다양한 분들의 의견과 힘을 모아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사업주의 조직적 착취, 이면 계약서까지" 토론회는 1부 이주노동자 숙소 상담 사례 발표, 2부 이주노동자 주거권 현주소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가 농업 이주노동자 사례를 발표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 화성시민신문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농업 이주노동자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근로계약서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에도 맞지 않는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또 이것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의 조직적인 착취, 이면 계약서 등을 통한 비정상적 노동 현장 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김이찬 대표는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가 불법 거주시설에 노동자 1인당 월세를 징수해 총 17명의 남녀 노동자들의 숙소를 사용할 경우 월 임대수익 510만 원까지도 불법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권한 밖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영섭 이주 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 숙소가 법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거나 '임시 숙소'로 신고해 고시 규정을 피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제5조에 따르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 돼MBC 내부 규정으로 조처해야”유족 “받아들일 수 없어” 반발MBC “재발 방지대책 등 마련” MBC 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고용노동부는 MBC 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에 대한 동료들의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괴롭힘을 당한 건 맞지만 법 위반은 아니란 의미다. 유족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고용부는 MBC를 상대로 석 달간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고용부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오씨가 2021년 MBC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밝혔다. 오씨가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가 공개 장소에서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오씨가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말을 여러 번 들었으며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적은 데 비추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하지만 고용부는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계약된 업무(뉴스) 외 다른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외부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개인 영리 활동을 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하지 못한다”며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조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뉴진스의 하니와 쿠팡 배송 기사도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논란이 일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부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이 종결됐다.이에 대해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기자회견에서 “딸은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다.MBC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최우선 경영 과제로 올리겠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세종 유승혁·서울 오경진 기자 [화성시민신문 윤 미]▲  15일 경기도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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