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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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8 11:43본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학교를 성소수자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자료를 배포했다.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소수자교사모임QTQ과 함께 성소수자 혐오 발언 대응하기 수업, 혼인평등 수업, 트랜스젠더에게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 체크리스트, 무지개 상담소,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인권 지지를 위한 추천 도서 및 영상 목록, 게시용 홍보물 등을 담은 교육자료 '무지개 배움 꾸러미'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밝혔다. (바로가기)일례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가족 다양성 그림책 수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담은 그림책을 읽으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가족을 보여주는 수업을, '나는 무지개 파워'를 통해서는 성소수자의 의미와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다.중학교 과정에서는 영화 <너에게 가는 길>을 활용해 성소수자 자녀를 둔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고 생각을 나누는 수업 등을 포함했다.위원회는 "'무지개 배움 꾸러미'를 통해 교육 당국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성소수자 친화적인 교육과정, 공간 구성, 학교 문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며 다양한 존재를 존중하는 학교를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2023년부터 <우리 학교에도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퀴어 어린이, 청소년, 교직원, 양육자를 지지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학교의 성소수자 구성원 가시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무지개 배움 꾸러미' 제작에 앞서 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 시행한 'LGBTQ+교사의 학교 경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1명 중 73.6%의 교사가 학교에서 성소수자 차별·혐오 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성소수자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다양성이 보장되고 포용적인 교육활동 정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 교육감에게 권고한 바 있다.위원회는 "성소수자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학교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 18일 오전 10시께 광주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에 이주민 대피소가 마련됐다. “아직 집에 못 가지만 지내는 데 큰 불편은 없어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틀째인 18일 오전 10시께 광주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근 주민 100여 명이 이곳으로 급히 대피했다. 아직 불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체육관 안은 대피해 온 주민들은 재산 피해는 물론 건강 피해까지 우려하며 노심초사하고 있었다.광산구 월계동에서 한평생을 거주한 김준배 씨(86)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큰 불이 난적은 처음이었다”며 고개를 저었다.김씨는 “아침에 근처 산책을 하고 집에 약을 가지러 갔더니 소방이 주변을 통제 하고 있어서 필요한 약만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자는 데 불편함은 없었다. 이불, 양말, 속옷, 안대, 음식 등을 구호단체에서 생각보다 잘 챙겨줘 불편함은 딱히 없었다”고 덧붙였다.자녀와 함께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영숙 씨(69)는 “어제 오전 내내 검은 연기 속에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집을 나왔다”며 “베란다 틈새를 뚫고 들어온 그을음에 양말이 까맣게 물들고,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하자 더는 버틸 수 없었다”고 말했다.체육관 바닥 한쪽에서 아이스박스를 등지고 휴식을 취하던 이모 씨(54)는 “문을 두들겨서 뭔 일인가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불이 났다고 하더라”며 “집이 탈까 봐 걱정인데 불이 빨리 진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 이틀째인 18일 공장이 검게 그을렸다. 대피소가 연기 피해권에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피소가 설치된 광주여대 체육관은 화재 현장에서 불과 2.7km 거리로, 일부 주민은 연기를 피해 대피소로 이동했다가 다시 친척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정모(52) 씨는 “학교 올라가는 길 언덕에서도 연기가 내려앉아 있었고, 마스크를 썼는데도 계속 기침이 났다”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친척 집으로 바로 차를 돌렸다”고 전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자체가 각종 재난에 대비해 대피소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 시 대피소는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거리나 입지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산림청과 소방청 지침에도 산불이나 화학 화재 대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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